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639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639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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