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삼46015-10313,2003.02.20 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갑”(아파트시행사)과 “을”(건설팅용역업체)이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2004.7.5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신청이 관할 관청에서 거부되어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 통보함. 갑은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액에 대해 을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을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라고 갑에게 소송제기하여,
2006.6.1. 갑은 을에게 결제조건의 2번(250백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확정판결됨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360백만원 ․계약기간 : 2004.05.01-2004.06.30
․ 결제조건 : 1. 계약시 100백만원 2. 제안서 제출시 150백만원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시 : 110백만원
․ 내용 : 기타아파트 건설 자문
◎ 기타 아파트건설자문 용역의 공급시기 언제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46015-2552,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