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선하증권 양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 서삼46015-11452, 2003.9.15. ; 부가46015-589, 1994.3.2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물(원단)을 제조․판매를 주업을 하는 (주)000(이하 “갑”이라 함)은 한 거래처(이하 “을”이라 함)를 위하여 직물을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함 다 음 (1) “갑”의 수입대행업무의 범위 - 해외 판매자의 선정 및 수입계약 체결 : “갑”명의로 계약서 작성(이후 해외에서의 선적 등이 “갑”의 명의로 이루어 짐) - 수입통관 대행 : 실제 수입자인 “을”명의로 통관 - 수입대금의 결제 : ․ B/L인수후 “갑”의 L/C개설은행에서 “갑”명의로 결제대금 송금 ․ 관련 원금 및 이자는 “갑”이 선결제 책임을 짐 ․ 결제대금의 정산 : 원금 - 은행 Usance기간 종료시 “을”이 만기결제 이자 - “갑”이 결제 (2) “을”의 의무 -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경비 부담 - B/L인수시 “갑”의 거래은행에서 송금한 수입대금의 만기결제 - 물품인수후 수입대행 수수료 및 수입대금결제 관련 “갑”이 부담한 Usance이자상당액 결제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의 업무를 수입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부가46015-589, 1994.03.28)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