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선하증권 양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 서삼46015-11452, 2003.9.15. ; 부가46015-589, 1994.3.2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물(원단)을 제조․판매를 주업을 하는 (주)000(이하 “갑”이라 함)은 한 거래처(이하 “을”이라 함)를 위하여 직물을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함
다 음
(1) “갑”의 수입대행업무의 범위
- 해외 판매자의 선정 및 수입계약 체결 : “갑”명의로 계약서 작성(이후 해외에서의 선적 등이 “갑”의 명의로 이루어 짐)
- 수입통관 대행 : 실제 수입자인 “을”명의로 통관
- 수입대금의 결제 : ․ B/L인수후 “갑”의 L/C개설은행에서 “갑”명의로 결제대금 송금
․ 관련 원금 및 이자는 “갑”이 선결제 책임을 짐
․ 결제대금의 정산 : 원금 -
은행 Usance기간 종료시 “을”이 만기결제
이자 - “갑”이 결제
(2) “을”의 의무
-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경비 부담
- B/L인수시 “갑”의 거래은행에서 송금한 수입대금의 만기결제
- 물품인수후 수입대행 수수료 및 수입대금결제 관련 “갑”이 부담한
Usance이자상당액 결제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의 업무를 수입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부가46015-589, 1994.03.28)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