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파이프 제조를 위한 원재료(코일)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원재료는 절단작업을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사는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작업이 완료된 원재료를 공장으로부터 인도받아 파이프를 생산한 본사가 도장작업을 위하여 당해 파이프를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을 한 후 완성된 최종제품은 공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완성된 최종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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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본사(파이프 생산)와 공장(코일절단 및 도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함)가 현행 본사에서 원재료를 구입(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받음)하나, ①당해 원재료는 코일절단작업을 위하여 직접 공장으로 입고가 되며 코일절단작업이 끝난 원재료는 본사로 운반되어 본사에서 파이프를 제조한 후 ②당해 본사에서 제조된 파이프를 도장작업을 위하여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 후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제품의 판매시 제품은 공장에서 인도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아 래 ① 당해 원재료가 코일절단작업을 위하여 직접 공장으로 입고되는 시점에 본사에서 공장으로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코일절단작업비(가공비)에 대하여는 공장이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② 본사에서 제조된 파이프를 도장작업을 위하여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 후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제품의 판매시 제품은 공장에서 인도가 되는 경우에 판매시 본사에서 거래처에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장은 본사로 도장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2) 본사(파이프 생산)와 공장(코일절단 및 도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함)로서 금번에 공장에 설비투자를 하여 당해 공장에서도 파이프(본사에서 제조한 파이프와 규격은 상이함)를 생산하여 출고하는 경우 공장에서 생산하여 출고되는 파이프에 대하여 본사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총괄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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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 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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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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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