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2, 2005.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A는 부산광역시
○○
구 **동 ***번지 소재 건물(1996.6.1.신축)을 2000.12.11.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2.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인 2002.10.23.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용 건물을 B에게 양도하고 2002.11.11.폐업하였고 사업을 양수한 B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임.
- 부가가치세가 소비재의 소비행위를 과세범위로 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인지 여부 및 위 사실관계 과세사업용 건물은 소비재인지 투자재(자본재)인지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은 자산이고 그것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적근거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 건물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사업자 A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소재 건물(1996.6.1.신축)을 2000.12.11.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2.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인 2002.10.23.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용 건물을 B에게 양도하고 2002.11.11.폐업하였고 사업을 양수한 B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임.
- 부가가치세가 소비재의 소비행위를 과세범위로 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인지 여부 및 위 사실관계 과세사업용 건물은 소비재인지 투자재(자본재)인지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은 자산이고 그것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적근거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 건물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과
무체물
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92, 2005.08.17.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