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천지하상가(주)가 2003.6.10. 송내역 지하통로와 지하상가 점포를 건축하여 이를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 부천지하상가(주)는 건축중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계약자 40명)를 모집하여 그 중 1인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음 - 계약금(2003.6.10) 5천만원, 1차중도금(2003.10.10) 5천만원, 2차중도금(2004.4.10) 4천만원, 3차중도금(2004.6.10) 4천만원 4차중도금(2004.10.10) 4천만원, 잔금(입주시) 4천만원, 합계 260백만원 위 임대분양금은 반환의무가 없고 점포사용기간 만료시 소멸함 위 임대분양금의 공급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3. (생략)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