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귀 질의물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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