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2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임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회원권을 판매하는 바, 회원권을 17만원에 판매시 객실 1박 무료숙박권 2매와 1인 무료식사권 2매, 기타 할인권을 제공하고 그 유효기간은 판매일부터 1년임 이 경우 회원권 판매시 부가세 매출액 계상가능한지 아니면 회원권 실제사용일에 부가세 매출을 계상해야 하는지와 유효기간경과 회원권은 전액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 부가세 납부가 필요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243,1995.11.28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720,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 부가46015-764,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