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케이블TV․웹방송 등 다양한 쇼핑채널에서 시청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호스트(일명 “쇼호스트”)에 대한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배우, 탤런트 등(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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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인 텔런트가 TV홈쇼핑에 출연하여 TV shopping host로서 화장품 광고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액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1.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당해 소득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3. 사업소득이라면 국세청이 제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구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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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1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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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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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64, 2002.04.16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 | 코드번호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
| 세분류 | 세세분류 |
| | 940302 | 음악가 및 연예인 | 배 우, 탤런트등 | Ο 배우, 탤런트, 성우, MC ,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
| 940909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 Ο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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