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12, 2006.02.17 ; 서면3팀-903, 2007.03.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7월 “A”는 건설사“B”와 토지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이 끝나는 시점에 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으려고 하며, “B”는 건설사 “C”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함.
2006년 12월 “B”는 “A”에게 토지의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B”는 계약해지 당시 “C”에게 도급계약에 의해서 공사진행률만큼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A”는 2006년 12월 1일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며 “B”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두를 인수하고 12월까지 “B”와 “C”의 관계에서 발생한 용역의 공급부분에 대해서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A”는 “C”에게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큼 12월에 대금지급하고 2007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C”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전 매입이라고 하여 환급을 거부함.
당해 사항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한 것이 아니고 “A”와 건설사 “B”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서 “B”에게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B”에게 발행하고 2006년 2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C”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는지 여부와 이 경우 “B”의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08호, 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구법: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12, 2006.02.1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903, 2007.03.27】
【질의】
O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 부동산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을”)에게 아래와 같이 건물신축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한 건설공사의 80% 정도 진행되던 시점(2006.11.15.)에서 “을”은 동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갑”은 동 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과 2006.11.15. 당초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2.10. 동 공사가 완료되어 “병”으로부터 공사금액 9억원을 수령한 경우 “갑”은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을” 및 “병”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구분은.
- 계약일 : 2006.7.10.
- 착공일 : 2006.7.15.
- 준공예정일 : 2007.2.10.
- 공사금액 : 9억원
- 대금지급일 : 건물준공시 일시불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