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