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8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75,2005.02.03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우리교회는 문공부 등록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00교회로 그리스도의 구령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미시 광평동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3년11월부터 2005년 1월에 걸쳐 교회 고유의 목적인 예배당을 신축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28억원의 부가가치세 2억 8천만을 지급하였습니다. ◎ 우리교회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5,2005.02.03.》 건 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518,1996.07.27》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부가46015-725,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