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2530,2004.12.13 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폐업전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게 신고 했다가, 폐업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을 환산하여 수정신고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을 군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2-1721. 1982.06.29.》
【회신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2530,2004.12.13》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432, 1992.4.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22601-432, 1992.4.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금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