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2530,2004.12.13 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폐업전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게 신고 했다가, 폐업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을 환산하여 수정신고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을 군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2-1721. 1982.06.29.》 【회신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2530,2004.12.13》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432, 1992.4.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22601-432, 1992.4.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금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