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류할인쿠폰 제공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144,1999.01.09,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당사(이하 “A법인”)은 폐수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폐수발생업체에 시설을 설치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2005년 2기 B업체를 통하여 C법인에게 폐수처리장치를 시설공사와 함께 턴키방식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공사 계약시30%, 시설설치 완료시 40%, 시운전후 정상가동 확인시 30%을 B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결제시 마다 A는B에게, B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2006년 3월경 시운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시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할소방소에서는 화재사유 및 귀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일자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당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총 공사대금의 70%) 금액을 2006년 7월 31일부터 2009년 7월 31일 까지 4회에 걸처 반납하기로 함 - 이때에 당사의 반품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44, 1999.01.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46015-473,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3825,2000.11.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