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87, 2006.7.19. ; 서면3팀-1215, 2005.7.29. ; 재소비46015-346, 2002.12.12.)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개인사업자)는 섬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B사(법인사업자)에 2002년 1기중에 상품을 납품하였으나,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A사(개인사업자)는 2003년중 B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으며, 동 부동산은 2004년 4월에 경매처분 되었으나,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A사가 회수한 채권은 없음. - A사는 자금사정 등의 영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도 도소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사업자등록증은 동일함)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업종변경 및 사업장이전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시기가 부동산경매가 완료된 때(강제집행의 종료)의 확정신고기한인지 아니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날의 확정신고기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6.07.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2005.07.29) 1.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 영위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재소비46015-346, 2002.12.12) 【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대손세액공제 가능하지 않음. 〈을설〉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