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단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한 감정평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정
평
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매도인의뢰 평가액, 매수인의뢰 평가액)
어떠
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
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