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른멸치 분쇄후 포장판매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5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2513,1993.10.23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건어물인 마른멸치(면세)를 건조기에 섭씨70도의 온도로 60분에서 240분 정도 건조한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300그램 또는 1,000그램 등 임의 단위로 포장한 상품(식품)을 판매할 경우 당해상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 마른멸치(면세재화)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복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요?(예: 섭씨70도로 건조기에서 몇시간동안 건조시키는 것을 볶았다고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32,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58,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513,1993.10.23》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