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 해산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비46420-10065, 2003. 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해산 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12.28. 개정)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10065, 2003.08.1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2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