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으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와 "B"간의 거래상황 및 "B"와 "C"간의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C)는 자동차부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로 사세확장으로 ○○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1. 신규 지점(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음)사업장의 신축중인 공장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본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지점에서 신축중인 공장은 당초 B회사(건축주)와 A종합건설에서 계약하여 신축 중에 B의 문제로 당사(C)가 인수하여 세금계산서는 A→B→C 순서로 교부하고 대금은 C→A로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시 문제가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 | 나. 관련 ․ 유사 사례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2731, 1999.09.07.】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원자재)의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설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26, 1998.10.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가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 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