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교부받아서 금연홍보물과 금연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동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수행 후에 남는 잔액과 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A사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집행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850, 1997.12.20.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