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테이너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