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0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회신] 사업장별 과세원칙 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사업장별 과세원칙 하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