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30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회신]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