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