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수출하는 재화의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으로 통일부 및 우리협회 사업계획에 의하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우리협회 자체재원으로 북한결핵사업용 지원장비및 자재를 구매하여 무상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를 회신바람. 우리협회는 결핵환자 치료를 위하여 부설 복십자의원을 설치하여 결핵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사업자이기에 면세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임대사업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북한지원 장비구입에 대하여 부분적인 면세포기가 가능한지와 면세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과세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도매 무역업의 종목추가를 한 후 수출품목을 구입하면 동 구입물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받아 매입세액환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1983. 7.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01,2000.08.0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