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감리용역과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 과세표준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회신] 사업자 “갑”이 과세재화를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 받아 사업자“병”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갑”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의류 판매대가로 어음을 수령하고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임가공용역대가로 받은 어음을 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을"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갑"은 당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된 경우 "갑"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및 대손세액공제신청 기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1244, 2000.05.30 1.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생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