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602,2006.02.19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문1) 임대 영업소 관리직원의 급여금을 임대차인간의 합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 문2) 구분 징수하는 공공요금(전기,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3-48-3의 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과납부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 문3) 세무서장은 관리비(공공요금 등)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것인지 ? 문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배제) ①항 1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호 업종․규모․직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재기준이 2005.1.1이후 시행되므로 그 이전 사업자는 본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닌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Ο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4. 12. 31. 신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01.01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간이과세포기신고 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서면3팀-302, 2006.02.16.》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