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말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 “갑”은 2005. 5.20. 주유소를 신설 개업하여 2005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시설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함에 있어 일부 시설투자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2,52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이 3,425,321원이었으나 납부세액 232,520원만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0”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 “갑”이 2005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지난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제2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12.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823, 2005.06.15. 【제목】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후단 규정(2003.12.30. 신설)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은 확정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