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권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항공의 좌석권(항공권)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로 2005년 7월까지 좌석권(항공권) 판매에 대하여 ○○항공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았으나, 2005년 8월부터는 항공기 좌석의 일정부분(예:30~50석)을 전세기형태로 계약하여 판매좌석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해 좌석권(항공권)을 국내의 여행사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항공 ○○지사와의 거래가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또한, 국내여행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