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1, 2006.01.02], [재소비-1404, 2004.12.21],[서면3팀-1194,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중국에서 완제품 제작 후 국내반입 없이 미국 등지로 선적이 이루어진 후 완제품 대금은 미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입금되고 한국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임가공비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원부자재 조달 방법 또는 반제품 가공방법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수취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 국내당사(갑), 중국당사 현지법인(갑-1)
- 국내 원부자재 공급 또는 반제품 가공업체(을), 중국 (을)의 현지법인(을-1)
1) (을)이 (갑)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갑)이 (갑-1)에게 무환수출하고 대금은 (을)에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2) (을)에게 발주하고 (을-1)이 (갑-1)에 공급하면 (갑)이 (을)에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3) (갑)이 (을)에게 반제품 가공을 의뢰하면 (을-1)이 가공하여 (갑-1)에게 직접 반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갑)이 (을)에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 위의 각각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계약서와 결제관련 증빙만 수령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 2006.01.02]
【질의】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194, 2005.07.27]
1. 질의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사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