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과는 별도로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마필의 이용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과는 별도로 마사진흥사업 일환으로 마필이용 등의 지도장려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마필의 이용(대여)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동 용역을 종전에는 유료로 제공하다가 경영방침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인 ‘경마사업’과 ‘마사진흥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마사 진흥사업은 말의 개량증식․육성과 그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말의 보건 및 위생사업,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사업(승마강습 등 승마보급사업)이 있음 승마강습이 유료로 하였으나, 현재는 생활체육측면에서 대중에게 참여기회와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와 한국마사회 주사업인 경마장운영업의 이미지 개선 등의 다목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승마강습 희망자에게 기초승마술,평보,속보술 등을 가르침. 당해 승마사업과 관련하여 우리회 소유 승용마필의 대여사업, 마필수타관리사업, 마필매각사업이 부수되고 있음. 종전까지 과세되는 유료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는 승마강습사업과 마필대여 사업은 무료로 제공하고 외부마필 수탁관리사업만 유료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당해 사업의 유․무료 결정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승마강습시설은 경마용 시설과 별도 구분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는 별도 등록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 경우 현재 무료로 영위하는 승마강습사업이 주사업인 경마장 운영사업과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계속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이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강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마필공급시 부가세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간세1235-1784,1977.07.09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마필이용의 지도장려책으로 마필의 이용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4,1995.01.27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생략) ○ 부가46015-1076,1997.05.13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39,2002.02.08 귀 회가 경로우대자․장애인 및 마주동반가족 등에 공급하는 무료입장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4,1994.08.26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동 주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87,1995.06.02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