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8,2003.03.31. ; 서삼46015-11452,2003.09.15.)을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A업체로부터 장비를 오퍼 받아 일본 B업체에서 구입하여 국내 입항전 B/L을 양도하여 수입통관은 A업체가 진행할 예정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언제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 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 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