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8,2003.03.31. ; 서삼46015-11452,2003.09.15.)을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A업체로부터 장비를 오퍼 받아 일본 B업체에서 구입하여 국내 입항전 B/L을 양도하여 수입통관은 A업체가 진행할 예정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언제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
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
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