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4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면세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신고 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등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51, 1995.11.16. 및 부가46015-1346, 1994.07.02.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중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미가공상태의 꽃가루)과 기타 양봉기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양봉업자와 양봉조합 등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거래로 판단)함. - 2005년 7월 20일 세관장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입한 화분을 면세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05.07. 20.)와 추가로 계산서(작성일자 2005.07.20.)를 교부함. -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2005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과세기간별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출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개정)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 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151, 1995.11.16.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관세율의 인하로 사업의 양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346, 1994.07.0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629,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886, 2005.06.20.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