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본인)소유토지와 을(자)소유토지 지상에 공동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손자)인 병과 정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4인(갑,을,병,정) 공동으로 변경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7, 1998.01.10.】 【질의】 부의 소유대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두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가 그 소유대지를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사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이때 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정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폐업절차를 경하여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신청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19, 1995. 1.1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19, 1995. 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73, 2005.01.14.】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911, 1999.12.14.)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56, 1995.08.07.】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구성원 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370, 1994.07.05】 1.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며 2. 변경된 유흥음식점 허가증사본, 공동사업 변경내용 입증서류,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