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술용역(기계, 용접, 배관, 도장, 통역, 전기, 자재, 내장, 안전)등이 에이전트회사와 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회사에 개인사업자로 작업현장에서 외국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순수하게 기술로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또는 파목(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용역비는 시간당 단가로 계약 체결되고 유사근로자 형태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기준에 해당된다고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4, 2005.02.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