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1142, 2000. 5.23.)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는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당사 소유의 토지․건물(지장물포함)을 수용방식에 의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하여는 보상합의 성립조건이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당사가 이전하여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가 직접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상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질의1 상기와 같이 철거가 예상되는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요? ○ 질의2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78, 2005.11.21.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