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갑)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을)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의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 공장을 신축하여 종전사업장의 기계 등 사업용 자산을 신 공장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구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지, 실제 양도일에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22601-1080, 1985.10.22.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사업장의 재고재화 중 이동이 가능한 모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재무부조법 1265.2555, 1984. 8.20.도 같은 취지임)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사업용 건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여하한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 (이유) 이동이 가능한 재고재화를 이동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서 언제 다시 과세사업을 재개할런지 알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은 휴업상태로 보아야 함. 따라서,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때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을설) 당해 사업용 건물은 이동이 가능한 재고재화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함. (이유)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은 일단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