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474, 2002. 8.30.)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국내 항공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는 외국의 항공기 소유자(이하 “B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A법인은 항공기(화물기)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음. A법인은 항공기의 운행에 발생하는 실 경비인 공항착륙료, 승무원급여를 지급하며, 항공기의 소유자인 B법인은 항공기의 정비 및 이․착륙 시 영공통과에 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함(A와 B의 계약내용임) B법인은 국내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를 두지 않고 위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국내업체(이하 “C법인”이라 한다- B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님)와 맺음. C법인은 B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실 경비(정비관련 수수료, ○○공사에 지불하는 비용 등)는 B법인에게 별도 청구하여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항공기의 착륙료는 ○○공사에게 지불되는데 ○○공사는 착륙료를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청구함(원칙). 따라서 ○○공사는 B법인의 국내 에이젼시인 C법인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C법인은 다시 A법인에게 B법인 명의의 청구서를 보내면, A법인은 C법인의 계좌로 대금지불을 하고 C법인이 B법인 명의로 ○○공사에 착륙료를 지불함. A법인은 착륙료를 경비처리 하기 위하여 증빙으로 C법인을 공급자로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구함. ○ 질의1 C법인은 단순히 착륙료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에이젼시인데 세금계산서(연간 10억 정도임)를 발행 할 의무가 있는지요? ○ 질의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C법인은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수입제외란에 별도 표시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없나요? |
| 1. 질의내용 |
| ○ 질의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C법인이 B법인의 인보이스(○○공사청구서 첨부)를 발행하면 A법인은 이것으로 정상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