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사업시행권을 이전 권리자(이하 “갑”이라 함)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권의 양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의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o 사업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1억원): 토지 지주 ○○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 - 1차중도금(2억원):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 2차중도금(5억원): 해당 관청의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통보 시 - 잔금(2억원): 사업부지 중 잔여토지(잔존 건축물의 소유권 포함)를 “을”이 전부 취득하는 때 o 실제 대금은 계약금 2월 15일 지급, 1차중도금은 3월 15일 지급, 2차중도금은 5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상태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86, 1998.0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28, 1998.06.09.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