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xx4년 1월 토지 구입 및 건축허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2xx4년 7월 준공, 미분양으로 2xx5년 4월 임대업 추가함. (현재 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 운영)
․ 2XX5년부터 토지 건물을 재고자산에서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전환 회계처리
․ 2XX7년 6월 상기 상가 건물(토지)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업종에 따른 부분 외에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춤)
- 상기 상가 건물(토지)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66, 2006.11.06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83, 2007.03.14 】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1629, 1991.12.1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