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 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000유동화전문회사가 00구 00동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임대관련 직원은 업으며, 관리는 임대관리 용역회사에 위탁함) 개인사업자 000에게 토지,건물,기타 부대시설을 물론 임대차 계약상태(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그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기로 명시함) 양수인 000도 자가사용하거나 건물구조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 상태로 100%임대할 예정임. 임대보증금 이외에는 부채는 없으며, 양도일 현재 미수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