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 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단이 철도건설법에 의한 고속철도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속철도 노반건설공사에 지장되는 시설물(가스관, 수도관,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 이설을 그 소유주체가 수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법률개정(2004.12. 31.) 이전에 계약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4.12.31. 개정)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12.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12.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부칙 (2005. 7. 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11, 2005.03.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6-320, 2003.09.25.】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45, 2000.07.10.】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69, 1993.10.16.】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