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동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동 용역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