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로 확정한 후 일부 대금을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2007.07.12
요 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동일업종 영위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수도에 해당여부가 달라지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 46015-32, 1997. 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