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전력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가 소액으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36,2000.12.14.; 서면3팀-836,2005.06.16.; 부가46015-262,2001.0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소액 전기요금을 매월 청구시 청구비용이 수익보다 크므로 매월 청구하지 않고 일정금액(1천원)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를 보류하였다가 일정금액에 도달하였을 때에 합산하여 청구예정임(소액 요금이라도 고객이 매월 납부를 희망할 때에는 매월 청구가 가능함) 이 경우 소액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수납하지 않고 3~4개월마다 수납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036, 2000.12.14.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836,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