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58, 1994.11. 8.)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o 토지소유: 공유지분으로 1/2 공동소유 o 토지소유자: A와 B라 함. o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차인과 소유자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o 임대차 계약내용: A 소유주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2천만 원 B 소유주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2천만 원 (※ 임대차 계약내용 각자 상위함.) (갑 설) 소유자 각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을 설) 공동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277, 1992. 8. 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