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938, 1999. 04.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중도금 등을 약정일 전에 조기 납부한 경우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기로 한때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