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폐업일의 판단기준 및 사업양도자의 폐업일 이후 사업양수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149, 1988.01.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수임업체는 등록신청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매입세액에 대하여 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과 동일함) 이전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와 받을 수 있는 해석이 양분되어 질의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레미콘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5.12. 1. 법인전환하여 2005.12. 2.일자로 (주)○○레미콘으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청(2005.12. 2)함. 개인사업자는 2005.12. 2.일자로 폐업함. - 매도인 10월분 매출, 매입에 대한 정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 기준일은 2005.11.30.(실제 양도양수 기준일은 2005.10.31.임)일로 함, 양수인 법인은 2005.11. 1.일부터 회사를 운영함. - 이 경우 05.11.30.자로 ○○양회(주)외 4개 회사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인 ○○레미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49, 1988.01.25.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가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