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98년 7월까지 매월 ○○상사(주)에 합판을 판매하였으며, ○○상사(주)는 (주)○○, ○○산업개발 등에 건설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상사(주)는 (주)○○, ○○산업개발 등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98년 7월15일 부도발생, 98년 12월31일에 폐업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사(주)의 담보물건 등에 법적조치로 99년 11월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위 업체가 소지한 (주)○○, ○○산업개발이 발행한 어음을 가져와 당사의 명의로 채권신고 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변제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산업개발의 정리계획인가 변제금액 잔액이 2006년 2월 16일 최종 입금되었습니다. o ○○상사(주)는 2005년 12월 8일 청산등기 하였으며, 당사가 분배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상사(주)에 대한 97년 10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매출액 1,623백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질의 당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입니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 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14호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476,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83, 1997.03.05. 1.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일이 1996. 2. 7.인 경우에는 1996.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