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거래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0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7, 200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식물을 농가에서 구매하여 화분(바퀴 달림)을 직접 제작하여 첨경물(직접 제작할 수 있음, 내용으로는 물레방아, 연못, 분수, 조명 등)과 관수기(자동으로 물주는 기기)와 공기청정모듈(식물을 통해 나온 공기로 정화하는 신기술 개발 중)을 붙여서 실내정원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품의 주는 식물이며 부로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첨경물과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관수기 및 공기청정모듈이 함께 붙는 개념입니다. - 이 경우 함께 실내정원으로 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317, 2005.03.0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대법93누17744, 1993.12.2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