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231, 2005.07.2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 2005.12.20. 법인을 설립 개업한 서비스 자동차 종합수리업체로서, - 2005년 제2기 과표는 8,994천원이며, 100%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매출 없음(0) - 2006년 1기 과세표준은 790,908천원이 발행하였고,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516,780천원, 신용카드 매출이 231,534천원임 ○ 질의사항 직전기(2005년 제2기)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0” 인 경우 당기(2006.1기)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231, 2005.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260, 2005.08.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